[속보] 특검 "김건희 1심 판결 수긍 어려워…항소 예정"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8일 오후 김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판결 선고 직후 공지를 내고 "금일 판결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수재 무죄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유죄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