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상업화 대비 ‘범정부 추진체계’ 법제화
앞서 발의된 특별법 5건 병합 성격 법안
부처간 정책 종합·조정할 ‘북극항로위’ 설치
국가 차원 해운·조선·물류 등 연관산업 육성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지자체가 시책 추진
어기구 “북극항로는 중요 전략자산…입법지원 최선”
김성범(왼쪽 두 번째)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해 6월 24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극항로 TF'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북극항로 상업화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가 마련된다. 또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이 수립돼 지자체가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6일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관련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 등 북극 연안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이미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과 투자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확보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간의 정책은 연구·협력 중심에 머물러 산업 육성과 연계된 종합 전략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안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국가 차원에서 준비하고, 해운·조선·물류 등 연관산업을 함께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앞서 발의된 △문대림 의원의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주철현·정희용·김정재 의원의 ‘북극항로 개척(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승환 의원의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5건을 사실상 병합한 법안 성격을 지닌다. 앞선 5건의 특별법안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설치하고,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을 5년마다 수립하며, 거점항만 지정·육성(화물별·선종별 또는 권역별),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범부처 북극항로 컨트롤타워인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 현판. 해수부 제공
이번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극항로 연관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여건과 산업 기반을 반영한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부처 간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적 검토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와 해수부 내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북극항로는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산업과 해운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고, 산업 육성과 연계된 실질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극항로의 상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