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67개 지정…최대 6년간 수의계약 가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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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제4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제4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제4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334개 신청제품 중에서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오성기공의 ‘레이크 지지장치와 정위치 정지장치를 적용한 제진기’ 등 67개 제품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작년 연간 지정된 제품 수는 총 236개다.

이번 심사를 통해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 제품은 26개다.

지난 심사에 이어 동일 기술로 4회 탈락한 제품에 대해 한 차례 더 우수제품 심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4개 제품이 마지막 기회를 살렸으며, 2025년 연간으로는 18개 제품이 추가로 합격했다.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 기업은 최대 6년(기본 3년+연장 최대 3년)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되어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에는 약 4조 4000억 원 상당의 우수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기술력과 품질을 겸비한 우수제품이 공공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며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공공시장 문을 활짝 열고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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