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사직서 수리 "단 한 푼의 세금도 지급돼선 안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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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경찰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28일 시의회는 "김경 시의원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이날 최호정 의장이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시민의 시각에선 이미 제명된 것과 다름없다"며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다"고 했다.

그는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김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공천과 연관된 금품 거래와 의원으로서 직위를 남용한 것 등에 대해 하나의 숨김 없이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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