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시민, 올해도 사고 때 최대 3000만 원 ‘보험료’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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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보험·자전거 보험 각각 가입
안전 보험 보장 내용 지난해보다 강화
보험 수혜자 해마다 늘어 시민에게 도움

양산시청사 전경 양산시청사 전경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경남 양산 시민들은 올해도 전국에서 각종 사고로 인해 숨졌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때 최대 2000만 원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해 형사 합의를 볼 때는 사고당 3000만 원 한도까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가능하다.

양산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양산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시민 안전 보험(2억 7000만 원)’과 ‘자전거 보험(2억 6000만 원)’에 각각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보험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대상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올해 새로 가입되는 시민 안전 보험의 보장 내용이 지난해보다 강화됐다. 4개 항목의 보장한도가 상향됐고, 1개 항목은 신설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연 또는 사회 재해로 인한 사망과 화재·붕괴·폭발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 4개 항목의 보장한도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익사 사고로 사망할 때 보장 1000만 원은 신설됐다.

이밖에 보장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애 △물놀이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화상 수술비 △개 물림과 부딫힘 사고 진단비 △성폭력 범죄 피해 위로금 등 총 15개다.

자전거 보험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상해 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발생 때 최대 1000만 원이 보장된다.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할 때 사고당 2000만 원, 검찰 기소 후 형사 합의를 볼 때 3000만 원 한도까지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을 받는다.

2022년 경남도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가입했던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시도 특약사항으로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와 전동 이륜평행차 등이 해당된다. 단 개인 소유가 아닌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시민 안전 보험과 자전거 보험 수혜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2023년 59건 9000만 원, 2024년 70건 1억 200만 원, 2025년 91건 8900만 원이다. 자전거 보험은 2024년 357건 1억 7500만 원, 지난해 362건 1억 8000만 원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 보험은 올해 도비 지원으로 인해 일부 항목에 대한 보장한도가 상향되고 1개 항목은 신설돼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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