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했는데 왜 무시해”… 창원서 모친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0년
범행 후 말리던 손님들에도 흉기 휘둘러
법원, 징역 10년 · 5년간 보호관찰 선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사고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한 상가 내 미용실에서 60대 모친에게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손님 2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A 씨 모친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는 범행 후 흉기를 들고 상가를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A 씨는 평소 모친이 자신을 무시하고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구속돼 수용 생활 중에도 위력과 폭언 등을 계속해 교도소에서 징벌받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신체적 충격을 줘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