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선거 기간 내내 수사 가능성 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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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불참 속 범여권 주도 처리
준비 20일 등 최장 170일 수사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반대해 단식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중 찾아온 나경원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반대해 단식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중 찾아온 나경원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 해병)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8일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된 지 19일 만이다. 최장 170일에 달하는 수사 기간에 따라 이달 중 특검이 출범할 경우 오는 6·3 지방선거 기간 내내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야권은 필리버스터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 등으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지만 여권 주도로 끝내 법안이 처리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19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의결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법안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17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고,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 수사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엄 동조 여부가 포함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야권 소속 단체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역 단체장들을 괴롭혀 보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미 행정안전부가 다 조사한 것을 특검법에 끼워 넣어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를 정치 도구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17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 고유 입법권을 남용해 ‘정적 제거용 칼’을 계속해서 휘두르겠다는 입법 폭주”라며 “특검을 무기 삼아 야당을 압박하고, 선거판을 흔들겠다는 오만한 발상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저격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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