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잡았더니 살인미수?"…경찰, 역고소당한 나나 '불송치' 결정
경찰이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의 역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A 씨는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 통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A 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