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수억 체불 후 잠적한 ‘사장님’ 강제 수사로 덜미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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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명 임금 4억 정도 지급 않고
노동부 조사 회피, 서울서 지내
영장 받아 강제 수사 “범행 자백”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건물 전경. 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건물 전경. 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노동자 임금 수 억 원을 체납하고 잠적한 60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강제 수사로 결국 덜미가 붙잡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 15일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온 사업주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문건설업체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43명의 임금 4억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다.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이 임금 체불 문제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 등 관련 조사를 회피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 결과, A 씨의 근무 장소와 거주지가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달랐으며 실제론 서울에서 업무·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담당 근로감독관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뒤 A 씨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서울의 실근무지 인근에서 잠복하다 그를 체포했다.

검거된 A 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며 원청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직불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체불 임금에 대한 조기 청산 의사를 전했다.

최태식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전수조사와 기획 감독을 실시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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