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 혐의’ 진주시 유튜버 첫 공판…“공소사실 몰라”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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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가혹 행위 탓 살해 혐의
검찰 공소사실에 눈물만 흘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김현우 기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김현우 기자

친딸 살해 혐의를 받는 가수 겸 유튜버 A 씨(부산일보 2025년 10월 1일 자 10면 등 보도)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제기한 가운데 A 씨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동)는 15일 10대 친딸 살해 혐의를 받는 가수 겸 유튜버 4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께 당시 휴학 중이던 10대 대학생 딸 B 씨를 데리고 다니며 방송 장비 대여 일을 하던 중 B 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특히 B 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 심각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2월 B 씨가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자 B 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C 씨와의 이혼 역시 B 씨의 가정폭력 신고 때문으로 보고 폭언과 폭행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이날 공판에서 A 씨는 검찰 공소사실 제기에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여부에 관해 묻자 “공소사실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하며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A 씨가 국선과 사선 변호인을 동시 선임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A 씨 사선 변호인이 여러 차례 바뀐 뒤 아직 선임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이 2차례 연기된 데 따른 조치다.

A 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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