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될까, 더 내야 할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의료비 교육비 등 45개 공제자료 제공
수영장 헬스장 요금 올해 첫 별도 공제
소득기준 초과, 사망자는 원천적 제외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클립아트코리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엔 세금을 얼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 혹시 세금을 더 내야 하지 않을지 가늠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총 45개 항목의 공제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금액은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공제율이 30%다. 작년 7월 이후 사용분부터다.
또 장애인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모으지 않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이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는데, 이를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된다.
아울러,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는 미제공될 수 있다.
근로자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인공지능(AI) 전화 상담에 더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홈택스에 접속해 홈택스 퀵 메뉴 → 챗봇 상담을 클릭하면 된다.
특히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신이 돌려받을 세금이나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