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창원 액화수소 사업 결국 소송전
산업진흥원 소유 자산 압류 소송
시정 부담 불가피, 디폴트 우려도
경남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전경. 창원시 제공
2년 넘도록 개점휴업 중인 경남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플랜트 운영 법인을 인수한 대주단에서 대금이 미지급됐다며 창원시 산하기관 창원산업진흥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소송을 청구했다.
5일 창원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등에 따르면 대주단은 최근 법원에 진흥원의 소수충전소 8곳 등 소유 자산에 대해 압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흥원이 창원액화수소플랜트 시설 운영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창원’과 맺은 액화수소 구매 확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비용 지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양측이 맺은 구매 확약서의 내용은 ‘매일 5t의 액화수소를 사들이고 미이행하면 모든 손해배상을 부담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해 만든 하이창원은 액화수소플랜트 시설 구축에 1050억 원을 투입했다. 이 중 710억 원을 대주단에서 조달했다.
그러나 액화수소플랜트는 2023년 8월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 내 준공된 이후 여태 액화수소 수요처를 찾지 못해 가동을 못하는 처지다. 곧장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됐고 상급 기관인 창원시에 진흥원 채무의 화살이 돌아갔다.
사정이 이런데도 창원시는 시 행정과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의 ‘채무부존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고, 창원시는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대주단에선 소송 등으로 담보 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하이창원에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했다. 지분을 회수해 직접 운영에 착수한 대주단은 구매 확약에 따른 대금을 요구 중이다.
진흥원 자산을 가압류한 대주단은 앞서 19일 치 액화수소 생산분에 대한 대금 16억 원을 받고 작년 말까지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보류했다. 그러나 이후 받아야 할 생산분 615t에 대한 대금 103억 5000만 원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현재 진흥원이 대주단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매년 3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창원시도 채무부존재 소송 결과와 별개로 진흥원 자체 여력이 부족해 결국 시 재정 부담까지 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당장 압류 소송에서 대주단이 승소할 경우 창원산업진흥원의 업무 마비와 함께 최악의 경우 기관의 디폴트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