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과태료 처분
계약직 직원 대상 ‘괴롭힘’ 인정
원장은 “절차적 하자” 감사 청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에 자리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 원장이 계약직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장은 해당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감사를 청구했다며 맞서고 있다.
2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원장 A 씨는 지난 10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노동청은 A 씨가 지난해 12월 계약직 직원 B 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확인서’에 기록하도록 재계약을 빌미로 회유·협박했다고 판단했다. 녹취록을 통해 A 씨가 ‘특정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못하겠다’는 발언을 B 씨에게 한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A 씨는 지난 2월 B 씨를 직위해제하기도 했다. B 씨는 이렇게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그간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B 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A 씨는 이 같은 내용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과태료 처분 결과에 대해 그는 B 씨에게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협박이나 회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과태료 처분을 받기 전까지 관계 기관으로부터 해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는 의사를 밝혔다.
B 씨를 직위해제한 이유도 B 씨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원인이었다며 직장내 괴롭힘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A 씨는 “노동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유를 듣지 못했고 소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인사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은 별개의 사안이다”고 말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