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활동비 지급 안 한 부산 노인 단체, 점검 결과 유용 정황도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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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명에 1914만 원 기한 내 미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 정황 드러나
구청,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

부산의 비영리단체 A 법인이 구청에서 지원 받은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활동비를 뒤늦게 지급하고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후 A 법인 사무실. 김동우 기자 friend@ 부산의 비영리단체 A 법인이 구청에서 지원 받은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활동비를 뒤늦게 지급하고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후 A 법인 사무실. 김동우 기자 friend@

부산의 한 비영리단체가 구청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19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구청은 조사 과정에서 이 단체가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정황도 확인해,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부산 부산진구청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수행 기관인 A 법인에 대해 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A 법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사실도 허위로 보고했다. 또한 사업비가 계좌에서 특별한 목적 없이 출금되고 며칠 뒤 다시 입금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발견됐다. A 법인과 같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은 지자체로부터 활동비 등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한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한 달에 30시간 동안 불법 광고물·쓰레기 수거 등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 29만 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A 법인이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부 참가자들은 활동비를 못 받았다며 이달 초부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전월 활동비는 다음 달 5일까지 지급돼야 하는데, 기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청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A 법인을 상대로 특별 점검에 나섰다. 확인 결과, A 법인은 실제로 일부 참가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전체 참가자(150명)의 44%인 66명에게 활동비가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914만 원이다. 활동비는 지난 23일에야 뒤늦게 지급됐다.

하지만 A 법인은 당초 구청이 확인하는 전산 시스템에는 활동비를 기한 내에 전부 집행했다고 등록했다. 실제로는 활동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모두 집행했다고 허위로 보고했다.

A 법인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원의 계좌를 노인일자리 사업 계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의원 경영 상황이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계좌가 압류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A 법인 관계자는 “재정난과 직원 퇴사 등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부정한 목적이나 의도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구청 특별 점검 과정에서 A 법인이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구청은 A 법인에 경고 처분을 내리는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A 법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구청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A 법인의 위반 행위가 확인돼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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