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자율 사용 확대…부정행위는 엄정 대응”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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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제도 혁신 의견수렴 간담회
학생인건비 과다 적립 가이드라인 등 소개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9월 12일 열린 2026년도 기초연구 예산 간담회에서 기초과학학회 학회장들과 기초연구 예산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9월 12일 열린 2026년도 기초연구 예산 간담회에서 기초과학학회 학회장들과 기초연구 예산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16개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간담회를 열어 연구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2026년 역대 최대 국가R&D(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발맞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안들에 대해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직접비(10% 이내)·간접비를 사용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소개했다. 연구를 위한 단순 회의비 사용에도 과다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던 현 관리 편의주의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순 비용의 경우 최소한의 증빙자료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이를 통해 연구 자율성은 확대하면서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구책임자가 학생 인건비를 과다 적립한 경우 기관 계정으로 이체하거나 환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공개했다. 연구실별 사례가 다양한 만큼 가이드라인에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이의제기 등을 통해 학생 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기준도 단일 기준 대신 유연 운영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기술료 중 사업화 경비로 사용하는 금액(15% 이상)은 별도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자나 성과 기여자 보상 등을 위한 용도로 자율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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