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 국세청 미래 청사진 논의…“납세자 권리보호가 핵심가치”
AI 세금업무컨설턴트, 국세체납관리단 신설 등
‘미래혁신 추진단’ 마련 5개 분과별 과제 논의
“세무조사, 성실납세 돕는 예방적 제도가 돼야”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이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갖기에 앞서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민간인으로 구성돼 국세행정에 대해 자문을 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국세청이 여러가지 제도를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핵심가치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12월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등 신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고 안건 발표, 논의·자문이 이어졌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국세청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에서 마련한 ‘미래혁신 추진과제’의 5개 분과별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먼저 인공지능(AI) 전환 분과에서는 AI 세금업무 컨설턴트가 논의됐다.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납세자와 대화하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
또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를 도입한다. 업무매뉴얼과 직원 노하우 등 내부 지식 학습을 통해 직원의 문장형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도 높은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영세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수입 기준금액을 완화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는 10억원, 법인은 20억원인데 이를 더 올린다는 것이다.
조세정의 분과에서는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골라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기선택제를 전면 실시하는 안건과 납세자의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또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33만명의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내용도 안건으로 올랐다.
민생지원분과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간이배제 조정, 세무검증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가, 국세정보 분과에서는 새로운 경제지표 발굴 및 월별 통계 공개를 통해 경제흐름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안건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는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나머지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 AI를 어떻게 접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위원들은 “여러가지 제도를 새로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핵심 가치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세무조사는 탈세 적발이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성실 납세를 돕는 예방적 제도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미래혁신 추진과제’에 최대한 반영해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국민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