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