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위원장 선거 20여 일 앞두고 내홍
위원장 직무 정지·가처분 등
현위원장·반대파 갈등 첨예
전국 최대 선원노동단체인 선원노련이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사진은 2023년 2월 16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대의원대회. 부산일보DB
전국 최대 선원 노동조합 연맹체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위원장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극심한 내홍에 빠졌다. 가맹 노조 징계 등의 사안을 두고 현 위원장과 반대 세력 사이에 법적 대응 사태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선원노련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선원노련은 내달 초 제32대 연맹 위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2023년 1월 9일 31대 위원장에 선출된 박성용 현 위원장이 연임에 도전하는 가운데, 경쟁 후보로는 2023년과 이전 선거에서 꾸준히 위원장 선거에 출마해온 김두영 SK해운노조 위원장이 유력하다.
하지만 양측 경쟁이 올 하반기 이후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0월 1일 임시중앙위원회에서 박 위원장이 퇴장한 뒤 임시 부의장을 선출해 ‘위원장 업무 정지’를 선언하고, 위원장 재선거를 위한 선거인대회 개최를 결의했다. 박 위원장이 기존 소속 조직이던 선박관리선원노조에서 제명돼 임원 자격이 없으며, 어선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제주도산업노조에 가입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박 위원장은 즉각 부산지방법원에 선거인대회 소집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박 위원장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박 위원장의 조합원·임원 자격에 문제가 없으므로 정당한 권한 없는 임시 의장의 선거인대회 소집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박 위원장은 반격에 나섰다. 자신을 축출하려 시도했던 SK해운노조를 비롯한 4개 조직에 대한 징계를 안건으로 11월 20일 임시 중앙위를 열겠다고 공고했다. 선거 규칙을 다룰 대의원회도 함께 열겠다고 했다. 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노조들은 징계 사유 서면 통지와 연맹 규약 등 절차적 문제를 들어 회의 개최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해운협의회를 이끄는 김두영 SK해운 위원장은 임시 중앙위와 대의원대회 당일 경북 경주에서 해운협의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임시 중앙위와 대의원회 무산을 시도했다. 결국 박 위원장은 두 회의 모두 하루 전인 11월 19일 취소하고, 11월 28일 임시 중앙위를 다시 열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11월 28일 임시 중앙위는 다시 무산됐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돼 위원 7명 중 5명 찬성 의견으로 박 위원장의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박 위원장이 당선되던 2023년 선거에 금품 제공 신고가 접수됐고, 긴급회의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또 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번 주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원노련은 1946년 창립해 내년 창립 80주년을 맞는 국내 최대 선원 노동단체다. 해운·수산 분야 58개 업종·업체·지역 노조가 가맹한 연맹체로 조합원 수는 약 3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