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해동용궁사에 국유지 무단 매각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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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국유지 30억에 수의 계약으로 팔아
감사원 “요건 미비·승인 없이 자체 처리”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 전경. 부산일보DB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산 기장군 해안가에 있는 국유지를 법적 요건 미충족에도 해동용궁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국에 무단 점유된 국유지의 변상금 징수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5일 캠코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매각을 비롯해 국유재산 관리 전반에서 구조적인 부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해 5월 부산 기장군 일대 국유지 2231㎡를 약 30억 원에 해동용궁사 측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처분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점유·사용해 온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그러나 해동용궁사는 오랜 기간 주지 개인이 운영해 온 사설 사찰이었다가 2021년 9월에야 조계종에 등록된 곳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이유로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캠코는 사찰의 창립 시점을 종교단체 설립 시점으로 간주해 매각을 승인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 없이 내부 전결로 계약을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캠코가 자격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매각을 추진한 점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매각 관련자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감정가에 따른 매각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다.

국유지 관리 실태 전반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캠코가 관리 중인 국유지 73만여 필지 가운데 약 10%가 무단 점유 상태였지만, 이 중 70% 이상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무단 점유자를 특정하지 않거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징수하지 못한 변상금 규모만 2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국유지는 수년에서 10년 이상 무단 점유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불법 시설물 역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캠코는 감사 결과를 수용했다. 캠코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특수한 사례였으나, 결과적으로 절차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교육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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