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교육감 ‘징역형 집행유예’… “해직 교사 특채, 임용권 남용” (종합)
부산지법, 12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교원 임용권 남용, 부당한 영향”
공개경쟁 전형이라 보긴 어렵다고 판단
내년 6월 교육감 선거에 큰 영향 미칠 듯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임기 전까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해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 등이 채용을 반대했지만, 김 교육감이 특혜 채용 추진을 지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특별 채용을 공개경쟁 전형이라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채용 대상인 ‘3년 이상 근무한 교육 공무원 교원’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재직 당시 교육 활동 관련으로 퇴직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9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채 공고와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통일학교 관련 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지원하기 어려웠다”며 “실제로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지원자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경쟁시험이라 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4명 모두가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 채용 절차는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재판부는 “김 교육감도 특별 채용 절차가 실질적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교원 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직 교사들에게 특별 채용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김 교육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이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해직교사 4명 전원이 합격한 데 초점을 맞춰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절차의 정당성을 분명히 밝히고,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다만 내년 6월 교육감 선거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라 이번 임기까진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가 내년 선거 전까지 나오고, 금고 이상 형이 유지됐을 때 직위 상실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내년 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해도 이후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에 별도로 구형 의견서를 제출해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부산지검 측은 해직 교사 채용 혐의로 형이 확정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례를 참고해 김 교육감 구형량을 정했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는데, 검찰은 1~2심 결심공판에서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