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경태 고소인 전 남친 소환…촬영 당시 상황 등 조사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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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 비밀 유지 권한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 비밀 유지 권한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 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 당시 전후 상황을 조사했다. B 씨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 영상을 촬영한 인물이다. 경찰은 B 씨가 문제의 술자리에 갔을 당시 A 씨와 장 의원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B 씨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이 B 씨를 언급하며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실제 불이익이 가해진 적이 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좌진들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A 씨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A 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다만,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A 씨를 무고 혐의로, B 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지난 3일 A 씨를 출석시켜 고소 취지와 2차 가해 여부를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전현직 비서관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예정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원이 누설돼 2차 피해를 본 만큼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방송 등에서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징벌 조항은 장 의원이 초선이던 2020년 공동 발의해 형량을 높인 것이다.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소인이 '여성 비서관'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그 음성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면서 장 의원 등에 대해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주 의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서 법사위 발언이라면서 "'그 여자(피해자)가 (장경태 의원)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나'(라고 발언했다)"며 "민주당의 인권의식은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진우 의원은 지속적으로 '2차 가해'라는 용어를 정치공세, 계속해서 공격형으로 사용했다"고 반발했다. 서 의원은 "주 의원이 SNS에 게시한 글과 기자회견에 대해서 단호하게 법적 조치하겠다"며 "주 의원의 글을 인용해서 명예훼손하고, 이를 정치적 논란으로 증폭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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