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정 어려운데 위탁 수수료 펑펑…김창석 “철저하게 관리해야”
성과평가 하위 기관, 수수료 조정 필요성도 지적
부산시가 위탁·대행사무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4일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창석(사진·사상2)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시가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합리적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여 지급하는 위탁·대행사업비는 올해 7463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대폭 증가한 금액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탁·대행에 따른 수수료다. 김 의원은 “시가 규정한 내부 지침의 상한 지급 비율을 초과해 예산을 편성한 사무들이 있다”며 “기준 위반 사무에 대한 위탁·대행 수수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위탁·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에서 상한 비율을 산정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무의 경우 사실상 기준 상한 수수료 비율보다 더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탁·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상한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기준 상한 비율을 초과, 편성한 위탁수수료를 그대로 집행한 사무에 대해 시가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판단해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부적정한 집행에 대해 시가 잘못된 정산검사를 한 점, 이에 대한 검증·확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에 시가 성과평가한 대상 위탁·대행 사무는 총 41건으로 이 중 ‘미흡’ 등급을 받은 3개의 사무에 대해 ‘10% 예산감액’ 평가 의견이 있었지만, 2026회계연도에서 이들에 반영된 수수료는 7.87%만 감액되는 데 그쳤다.
아울러 그는 위탁·대행 사무의 성과평가 결과 ‘매우미흡’이나 ‘미흡’ 등 하위 등급을 받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위탁·대행 수수료 지급 금액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시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에 대해 공공기관이나 민간 등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사무의 효율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와 실제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