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중간고사도 ‘AI 부정행위’ 정황… 성적 ‘전면 무효’
‘비정상적 고득점’ 나와 논란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 전환
“온라인 시험의 구조적 한계”
대학가에선 대책 마련 골머리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의 한 대학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 처리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대학가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4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논란이 된 과목은 올해 2학기에 개설한 2학점짜리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20여 년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장수 비대면 강좌다. 95명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학생들은 그간 전용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듣고 시험도 쳤다. 이번 중간고사의 경우 제한 시간 50분 동안 오지선다 형식 44문제를 풀어야 했다.
논란은 이달 1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어떤 학생이 AI를 써서 시험을 쳤다’며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돼 학생들 사이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이에 담당 교수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결과, 평균 점수가 그리 높지 않은 난도가 있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화면을 스캔한 뒤 AI를 활용해 문제를 풀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담당 교수가 “시험 중 AI를 활용한 사람이 있다면 시인하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 시인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담당 교수는 논란이 불거진 당일 온라인 학습 포털 공지 사항을 통해 중간고사 성적을 전면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기말고사는 오프라인 대면 시험으로 전환한다고 예고했다.
해당 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강의는 최소 수십 개 이상이다. 하지만 비대면 시험의 특성상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답안을 작성하더라도 이를 실시간으로 통제하거나 사후에 명확히 적발해내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최근 고려대학교는 ‘AI 부정행위’로 인한 잇단 논란에 ‘전면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세웠고, 연세대학교 역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험 수칙을 대폭 보강하는 등 현재 대학가 전체가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실정이다.
울산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일은 수도권 대학을 포함해 모든 대학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진통”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기말 평가를 오프라인 시험 위주로 변경하는 등 성적 처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