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정년 65세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68세로 올려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IMF, ‘한국 특별보고서’ 제안
총고용 15% 증가 효과 주장
임금체계 조정 필요성도 언급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통화기금 본부의 현판. 부산일보 DB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통화기금 본부의 현판. 부산일보 DB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년을 늘리되,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도 늦추라고 제안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26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이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는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를 낮추면 고령층이 일자리를 계속 가지려고 하면서 총고용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IMF는 이번 권고에서 정년 연장을 하되, 연금 수령 나이도 늦추는 것을 동시 추진해야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 분위기상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문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고 해도 국민연금을 68세부터 받는다면 3년간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오히려 65세까지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불입했는데, 실제로 자신이 생애 남은 기간 연금을 받는 시간이 더 줄어드는 데 대한 큰 반발도 예상된다.

IMF는 경직된 임금체계도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연공서열은 근무한 햇수가 늘어남에 따라 임금과 직급이 계속 상승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IMF가 오래전부터 해 왔던 내용이다.

한편 여당도 현재 정년 연장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는 문제도 동시에 찾고 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조속한 정년 연장을 위해 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데 당 정년 연장특위를 통한 사회적 논의의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