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3분기 당기순손실 1280억… 전분기 대비 적자 '5배 이상'
올 3분기 연결 88억, 별도 150억 적자
작년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영업손실
석포제련소 올 1~9월 가동률은 40%
가동률 전년比 12%P·'조업정지' 타격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환경관리 현황에 대해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이 3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실적 부진의 늪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영업적자로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영업손실이 16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3분기 당기순손실이 1200억 원을 웃돌며 전분기보다 적자가 5배 이상 확대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88억 원, 별도기준 영업손실은 15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누계 영업손실은 연결기준 1592억 원으로 전년동기 영업손실 610억 원 대비 적자 규모가 약 2.6배 불어났다.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뒷걸음질쳤다. 연결기준으로 영풍의 올해 1~9월 누계 매출은 1조 92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1502억 원보다 10.6%(2289억 원)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영풍 수익성이 악화한 요인으로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당국의 58일 조업정지 처분, 본업인 제련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실패 등을 거론한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 유출, 무허가 배관 설치 등에 따른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이행했다.
조업정지 행정처분 여파로 영풍 석포제련소 평균가동률은 올 1~9월 40.66%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53.54%와 견줘봐도 12.88%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가동률 급락이 생산실적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석포제련소의 3분기 누계 아연괴 생산량은 작년 16만 630t에서 올해 12만 1988t으로 24%(3만 8642t) 감소했다. 아연괴 제품 매출 역시 올 3분기 누계 501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92억 원 대비 21.5%(1378억 원) 줄었다.
향후 당국의 추가 제재가 남아있는 점도 부정적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영풍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영풍은 공시에서 “석포제련소 10일 조업정지 처분 효력을 2025년 11월 28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받았다”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향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낙동강 카드뮴 오염과 관련해 환경부가 부과한 281억 원 과징금 역시 취소해달라며 영풍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앞서 2021년 11월 환경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며 영풍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