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2000억달러 공짜로 주는 게 아냐…국회 비준은 우리만 구속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미(對美)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가 (소급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측면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 부총리는 '재정적 부담이 있는 협정이든 조약이든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는 야당 측 지적에는 "세금을 쓴다는 엄중함을 알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더 나은 협상을 못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이중삼중 많은 장치를 마련했고 저희가 2000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받고 우리 기업의 수익이 나면 그 달러가 들어오는 식으로 얼마든지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