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문 유리 머리로 파손,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열차에서 파손 혐의
다리 뻗어 이동 방해, 주변 승객과 실랑이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 지하철에서 출입문 유리를 파손해 열차 운행을 지연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6시 27분께 부산 부산진구 도시철도 서면역에서 양산행 2호선 열차에 탑승해 오후 6시 34분까지 다른 승객들에게 위해를 주는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지하철 출입문 인근에 앉아 다리를 뻗어 다른 승객들 이동을 방해했다. 뒤이어 주변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다 정수리 부분으로 열차 출입문 유리를 강하게 박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2022년 지하철에서 철도안전법 위반 범행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적 있다”며 “2023년에는 지하철 객실과 승강장에서 특수협박 범행과 특수재물손괴미수 범행으로 부산지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범행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철도 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만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수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고,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 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열차 출입문 파손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