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상 유심 교체 나섰다
SKT는 1인당 30만 원 배상 권고
				
				서울 한 KT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KT가 해킹 피해 수습을 위해 무상 유심(USIM) 교체를 실시한다.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를 완료한 SK텔레콤에는 가입자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조정’ 권고가 나왔다.
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킹 피해자 이외 가입자에 대해서도 원할 경우 유심을 무료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피해로 2만 2227명이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한 바 있다. 한편, 해킹 관련 책임론이 제기된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차기 KT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는 가입자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당국의 조정 권고가 내려졌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 회의에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조정안에 대해 “자발적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