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연주 못한다며 제자 학대한 레슨 교사 '벌금형'
단원들 앞에서 “왜 왔냐” 고함치고 쫓아내
“다른 아동에도 악영향…피해 회복 안 돼”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악기 연주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가르치던 아이를 꼬집고, 또래 앞에서 망신을 준 40대 개인 지도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악기 개인 교사인 A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제자인 B 양의 집에서 레슨을 진행하며 ‘연주를 제대로 못 한다’며 팔을 악기로 내리치거나 세게 꼬집고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B 양이 오케스트라 연습을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자,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왔냐!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등을 밀어 밖으로 쫓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또래 아동들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언행을 했다”며 “이는 피해 아동뿐 아니라 이를 직접 목격·청취한 다른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