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4세 아동 사망…진료 거부한 의사 벌금형
119 요청 거부에 20km 병원 전전
법원, 의사에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 “신속한 치료 기회 놓쳤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생명이 위태롭던 4세 아동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유발하거나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은 결국 20km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다섯 달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A(34)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B(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대의 응급 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은 약 보름 전 해당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소아응급실 당직 중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B 군의 진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 군은 결국 약 20km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듬해 3월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면서도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B 군의 편도선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C(41) 씨와 증상 악화 후 찾은 다른 병원 의사 D(45) 씨에게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C 씨는 수술 후 출혈 부위를 광범위하게 소작(지짐술)하고도 의무기록에 누락한 혐의, D 씨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119에 인계하며 진료기록 전달을 지연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잘못은 있었으나 피해 아동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 측에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판결 직후 B 군의 어머니는 “진료기록 조작에 대해 유죄판결을 했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아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부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