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자 위협한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부산 핫도그 가게서 행패 부리다 ‘벌금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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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A 씨에 벌금 200만 원 선고
‘전사 부배달’이란 채널 운영하는 유튜버
비상계엄 사태 후 서울 극우 집회 나타나
경찰과 기자 위협,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에서 다른 유튜버가 운영하는 핫도그 가게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3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유튜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에서 열린 극우 집회들에 나타나 경찰과 기자 등을 위협해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이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인 A 씨는 보수 집회 방송 등을 콘텐츠로 삼는 ‘전사 부배달’이란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9시께 유튜버 B 씨가 운영하는 부산 중구 한 핫도그 가게 앞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던 사람들에게 욕설 등을 섞어 ‘핫도그를 더럽게 만든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A 씨는 또 지난해 6월 3일 오전 0시 48분께 같은 가게 주변에서 종이 상자에 ‘1인 시위, 발암물질 핫도그, 빵 먹지 마세요, 미친 사람입니다’ 등을 적은 종이상자를 들고 다니면서 노래를 불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들고 다니던 종이상자를 가게 맞은 편 나무에 두기도 했다.

A 씨는 유튜브 방송을 하던 지인이 B 씨와 사이가 안 좋았던 데다 B 씨가 자신을 비방한 방송을 한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올해 A 씨는 서울서부지법,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 나타나 경찰과 기자 등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 인물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올해 2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A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는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주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경찰차를 막거나 법원 담장을 치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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