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자 위협한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부산 핫도그 가게서 행패 부리다 ‘벌금형’
부산지법, A 씨에 벌금 200만 원 선고
‘전사 부배달’이란 채널 운영하는 유튜버
비상계엄 사태 후 서울 극우 집회 나타나
경찰과 기자 위협,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
부산에서 다른 유튜버가 운영하는 핫도그 가게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3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유튜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에서 열린 극우 집회들에 나타나 경찰과 기자 등을 위협해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이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인 A 씨는 보수 집회 방송 등을 콘텐츠로 삼는 ‘전사 부배달’이란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9시께 유튜버 B 씨가 운영하는 부산 중구 한 핫도그 가게 앞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던 사람들에게 욕설 등을 섞어 ‘핫도그를 더럽게 만든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A 씨는 또 지난해 6월 3일 오전 0시 48분께 같은 가게 주변에서 종이 상자에 ‘1인 시위, 발암물질 핫도그, 빵 먹지 마세요, 미친 사람입니다’ 등을 적은 종이상자를 들고 다니면서 노래를 불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들고 다니던 종이상자를 가게 맞은 편 나무에 두기도 했다.
A 씨는 유튜브 방송을 하던 지인이 B 씨와 사이가 안 좋았던 데다 B 씨가 자신을 비방한 방송을 한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올해 A 씨는 서울서부지법,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 나타나 경찰과 기자 등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 인물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올해 2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A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는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주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경찰차를 막거나 법원 담장을 치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