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당원 징계절차 착수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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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총장, 검찰 수사
여당 윤리위 전체회의서 직권 상정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 전 총장은 퇴임 이후인 지난해 7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렀으며,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김 전 총장은 이미 검찰에 기소됐고, 사회적 이목을 많이 끌고 있다”며 “어제 윤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직권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 소명을 듣기 위해 다음 달 10일 정례회의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본인이 구두로 소명하길 원한다면 소명 기회를 줄 생각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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