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여당 반발 속 상법 개정안 본회의 강행 처리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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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보호’ 상법 개정안 통과

13일 찬성 184명, 반대 91명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 포함
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여, “기업 경영권 침해할 소지”
최 대행 거부권 여부는 불투명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여당의 반발 속에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행 처리를 밀어붙였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弔鐘)을 울리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여당은 정부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내에서도 엇갈리는 주장이 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해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해 표결권을 보장한다는 게 민주당이 밝힌 개정 취지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반대·기권 표를 던졌다. 여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반발에도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여당은 정부에 재의요구건 발동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일부 경제계 관료가 거부권 발동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거부권 발동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랜 기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부작용은 있지만 어떤 안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제 입장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 대행에) 건의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자본시장과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경제팀의 일관된 시금석 중 하나가 주주 가치 제고 의지였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팀(최 대행 지칭)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14일 예정된 임시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등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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