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경남 행정통합, 효과 큰 지역부터 단계적 접근키로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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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첫 대시민 토론회
늦어도 이달 말 양산서 개최
통합 관심도 낮은 경남 설득
향후 로드맵과 효과 등 설명

지난해 11월 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지난해 11월 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경남 행정통합 밑그림을 그려온 공론화위원회가 이달 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전의 첫발을 내디딘다. 시작은 두 지자체의 통합에 따른 체감이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되는 경남 동부권이다. 하향식으로 파국을 맞은 대구·경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시도민 의사를 최우선에 두는 ‘상향식’ 통합 절차에 돌입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인 부산시의회 이준호(금정2) 의원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이르면 오는 24일 늦어도 31일에는 경남 양산에서 첫 시도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정통합 공론화위는 지난달 11일 제3차 회의에서 3~4월 중 경남을 순회하는 전문가 참여 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당시 공론화위는 경남을 동(김해·양산 등)·서(진주·사천 등)·남(통영·거제 등)·중(창원 등)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1차례씩 주민을 만나기로 했다.

부산보다 경남에서 먼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화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통합에 대한 신중 기류가 감지되는 경남부터 단계적으로 실수 없이 설득전을 밟아나가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앞서 2023년 두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남(찬성 33.4%, 반대 48.5%)이 부산(37.7%, 42.8%)보다 찬성률이 더 낮게 나오는 등 인지도와 호응도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행정통합 공론화위에서는 첫 경남 토론회 개최지에 대해 숙고를 거듭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경남 도민들의 관심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회가 흥행에 실패할 경우 향후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토론회 출발지를 경남 동부권으로 정한 것은 부산과 경남의 두 지자체의 인접 지역인 데다 통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기에 대시도민 홍보 효과가 최대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공론화위 관계자는 “앞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한 차례 양산과 김해의 부산편입설을 불지핀 바 있다”며 “당시 국회의원 등의 반발로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지만 한 차례 예방접종이 이뤄졌으니 이번에는 더욱 탄탄한 논리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토론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행정통합 로드맵에 대한 설명 외에도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 등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한 홍보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 중론이다. 이번 토론회에 담길 상세한 내용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4차 행정통합 공론화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인 부산시의회 이준호(금정2) 의원. 부산일보DB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인 부산시의회 이준호(금정2) 의원. 부산일보DB

특히 이 자리에서는 ‘부산지역 시도민 토론회 개최계획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는다.

부산의 첫 행정통합 토론회 개최 장소와 내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부산 또한 경남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서부권이 첫 개최지로 정해지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가 이번 토론회를 기회로 사실상 처음 시도민들 앞에 나서게 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의 미래 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여기다 주민 지지까지 함께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론화위는 연말을 목표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 권고안 마련에 들어갔다. 권고안에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 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정부로부터 이양 받을 통합시 권한 범위 등이 담길 전망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와 협의에 나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지역 정치권 등과 협력해 특별법을 발의·제정할 방침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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