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선원 실질소득·근로여건 개선 기재부에 건의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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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사장, 기재부 실무부서 찾아 호소

한국해운조합은 이채익 이사장(사진)이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내항상선 국적선원의 60세 이상 비중이 59.1%로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을 설명하고 선원 실질소득 확대와 근로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이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내항선원 부족 문제의 심각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내항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 등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나로 소득세제과를 찾아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최진규 소득세제과장, 정윤재 소득세제과 사무관을 면담했다고 한다. 선원 실질 소득 개선을 위해 조합 이사장이 담당과 실무진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내항선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그 만큼 간절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은 근로소득 비과세(월 500만 원)를 적용받는데 비해 내항상선 선원은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없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지급되는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 이시장은 기재부 측에 내항상선 선원직 유인을 위해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구 사항은 △근로소득 측면에서 내항상선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월 500만 원 한도 내 비과세 적용 △실비변상수당에 있어서도 선원이 받는 실비변상수당(승선수당) 비과세 범위를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 및 벽지수당 비과세 대상에 선원 포함 등이다.

이 이사장은 “외항선원과 내항선원은 항해구역과 승선기간만 다를 뿐 선박운항을 위한 당직근무, 사회와 격리된 환경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노출돼 있는데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큰 차이가 있어 내항선원들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또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면담을 통해 내항상선의 상당수가 노후하고 영세하여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청년선원 등 신규인력 구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선내 리모델링 등을 통해 내항상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배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해운조합은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내항선원 부족 타개를 위한 연안해운 생존전략 대토론회’를 열고 해운산업 인력 부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갖는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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