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탄핵심판 본격 개시… 이르면 내년 3월 선고
첫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尹 측의 서류 미제출·불출석 대비
법조계 “10~15회 변론 진행 예상
사건 단순해 오래 걸리지 않을 듯”
尹 측, 재판 지연 전략 구사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향후 절차와 최종 결과에 관한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 이르면 내년 3월 정도에 최종 선고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정이 새롭게 잡혔고 안건이나 내용은 회의 이후에 적당한 방법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재판관 회의에서는 서류 미제출에 따른 재판 진행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때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 이 공보관은 “모두 수명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공판준비절차의 조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준비절차는 양측의 주장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대리인은 출석해야 한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서류가 지난 20일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아니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 선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지연 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첫 변론준비기일에 최소한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불출석으로 3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후에도 윤 대통령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절차가 속행된다.
헌재는 내년 1월 한두 차례 추가로 변론준비기일을 더 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총 3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이 끝나면 정식변론기일이 열린다. 통상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 2회가량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총 17차례, 노 전 대통령은 총 7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적극 대응 의지를 보이고, 이번 사건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사건 구조가 단순해 10~15회 정도 변론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최종 선고는 이르면 3월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본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인 내년 4월 18일 전에는 무조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 관계도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단순해 노 전 대통령 63일보다는 길지만 박 전 대통령 91일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 헌재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바로 송달받았고 재판 지연 전략도 쓰지 않았다”며 “게다가 증인 신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91일이 걸렸다. 사건 관련자도 많고 당사자가 사실 관계를 다투려고 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