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임금피크제 소송 최종 승소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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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급정년에 의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원심 확정
국민의힘 인사규칙 개정·삭감 임금 지급 등 후속조치 해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격랑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당 소속 사무처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았다.

대법원은 최근 황규필 전 국민의힘 조직국장 등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고용주인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황 전 국장 등 일부 당직자들은 2022년 8월 "국민의힘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위법한 제도인 '계급 정년'에 의거해 시행돼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023년 8월 "계급정년에 근거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며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등법원도 항소심에서 "연령정년인 60세가 되기 이전에 1급 계급정년에 도달한 사무처 당직자들을 퇴직하도록 한 후 계약직 근로자인 정무직으로 분류해 그에 대한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규정한 인사규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이라며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간주된다. 원고들은 현재까지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없이 기존 근로관계를 유지한 정규직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은 원고들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지난달 '상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따라 인사규칙을 개정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월 사무처 당직자 연수에서 "이상한 임금피크제를 없애겠다"면서 인사 규칙 개정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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