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 27만㎡, ‘민간개발’ 방식으로 공급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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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항·인천항 일부 항만배후단지
민간·공공 분야로 개발방식 구분·시행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 방식 결정
“항만배후단지 개발 예측가능성·투명성 확보”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도. 해수부 제공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도. 해수부 제공

2년 전, 2종 항만배후단지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로 전환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 27만㎡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공급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과 인천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해 각각 민간개발과 공공개발로 구분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화물의 집화, 보관, 배송과 조립·가공·제조 등 물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물류업, 제조업(가공·조립) 등 산업이 주로 입주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일반업무 사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설치해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지원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하다. 해수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돼 있는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 및 ‘인천신항 2-1단계’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했다.

우선,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로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약 27만㎡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해수부는 부산항 신항 내 부족한 복합물류·제조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당초 2종 항만배후단지 부지 약 27만㎡를 해제하고 2022년 12월에 1종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했다.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됐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시 연수구에 편입돼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는 5년 단위의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고시로 지정된다.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는 2030년까지 부산항 등 8개 항만에 항만배후단지 총 3126만㎡(1종 2864만㎡, 2종 262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는 지난 11월 현재 1855만㎡가 조성됐고, 405만㎡는 조성 중이며, 866만㎡는 조성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한 민간개발 및 인천신항 2-1단계에 대한 공공개발 사전결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민간개발·분양을 허용한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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