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0대야" 23살 속이고 미혼인 척 20대와 연애한 50대, 이별 통보에 스토킹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여 23살 어린 여성과 사귄 50대가 이별 통보를 받자 스토킹 범죄자가 됐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헤어진 20대 B 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 씨와 교제했고, 이후 이를 알게 된 B 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 구형량인 벌금 300만 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