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산케이신문 지국장 검찰 수사에도 개입 의혹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포커스뉴스 제공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에 대해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TV조선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청와대가 이 사건에 총력대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지난 2014년 8월 ‘세월호가 침몰한 날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소문이 있다’는 칼럼을 썼다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고 한달여 뒤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가토 다쓰야 지국장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가토 지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적혀 있다.

비망록에는 “8월 27일, 김 전 실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은밀하게 뜻을 모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기록돼있다. 3주 뒤인 9월 18일에는 “회사 차원의 사과와 정정보도가 있다면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다’고 적혀있고 별표 표시까지 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산케이신문의 정정보도는 없었고 검찰은 실제로 3일 뒤 가토 지국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법은 오직 법무부장관에게만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임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하다면 법무부장관의 개별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휘하라는 취지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