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주 우려, 최순실 긴급체포...서울구치소로 이송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증거 인멸, 도주 우려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씨를 긴급체포하고 이날 오전 2시경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최씨는 국정개입 등 정권연계 비리의혹을 받던 중 지난달 30일 비밀리에 귀국한 뒤 하루가 지난 전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같은날 검찰은 최순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피의자는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며 최씨를 긴급체포 했다.
긴급체포 후 최씨는 이날 오전 2시경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승합차 뒷좌석에 앉은 최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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