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발언' 이은재 의원, "MS오피스를 MS에서 샀으니 공정거래법 위반"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MS오피스'와 '한컴오피스'를 공개입찰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연출됐다.
지난 6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90억 원을 학교 운영비에서 차감해 MS오피스와 한글워드를 일괄 구매했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이 그렇다고 하자 이 의원은 "이것은 지방재정법 4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교육감이 "MS와 한글은, 모든 학교가 두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해야한다"며 "그래서 저희가 일괄 계약을 해 29억원을 절감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여러 차례 "MS오피스와 한컴오피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각각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한글과컴퓨터에서만 만든다"라고 설명했으나 이 의원은 이를 무시하며 오히려 사퇴를 요구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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