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가습기 살균제 들어갔던 화학물질 사용"…식약처 긴급회수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첨가한 사실이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이 생산하는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이 회수 대상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CMIT/MIT가 함유된 물질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미국과 유럽에선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다. CMIT/MIT는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박홍규 기자 issue@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