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격호·신동주·서미경 일괄 불구속기소 방침"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된 신격호 총괄 회장과 신주 전 부회장, 그리고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를 일괄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처럼 내부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이날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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