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환불 기간 이달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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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폭발 문제가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환불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노트7의 '자발적 리콜 계획서'를 승인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하게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9일까지였던 갤럭시노트7의 환불 기간을 같은 이동통신사에서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 이달 30일까지로 늘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또 제품이 신속히 회수되도록 모든 고객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하고, 배터리 충전 때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을 노출하는 조치도 추가했다.
 
배터리 안전성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배터리 제조사는 완제품 출하 직전 전량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해야 한다. 삼성전자도 입고된 배터리를 전수 검사해야 한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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