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대부업체 TV 광고·연대보증 금지법" 발의
대부업체의 TV 광고 방송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5일 대부업체의 텔레비전 광고방송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한해서만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강화해 전 시간대의 광고방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법은 지난해 개정에 따라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토요일·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제 의원은 또 IP TV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의 광고 또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대부업체들의 연대보증을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손질도 추진한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의 대출상품 TV 광고도 전면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제 의원은 "상위 10위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 광고횟수가 전년 대비 36% 줄어들었지만 1일 평균 757건 꼴로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제 의원은 또한 여성을 타깃으로 한 고금리 소액대출 광고들을 지목하면서 "상위 5개 대부업체의 여성대출 거래자수는 지난해 말 전체 대출건수의 50.7%에 달했고, 매년 조금씩 느는 실정"이라면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국회 정무위원회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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