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재수감 기로… 특검 수사 18일 만에 영장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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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외환 혐의는 영장서 빠져
내란특검 “신병 확보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청구했다. 특검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셈이다.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이 먼저 승부수를 띄우는 모양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6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은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이 외환 유치 등 ‘본류’로 꼽히는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려 온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특검법상 보장된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이다. 조 특검은 5분의 1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보통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으로 사실 관계와 물증을 단단하게 다진 뒤 막바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를 보면 이례적인 전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지위·영향력 등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신경을 쓴 것으로 분석된다.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도 담겼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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