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종합)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항소심 벌금 100만 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사진)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시기상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당선무효형과 관련된 선거비용에 관한 죄에 대해 선고된 벌금은 100만 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6월 개인 계좌에서 16회에 걸쳐 약 3338만 원을 송금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3038만 원은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한 선거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비용 등의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

김 구청장이 202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동구청장 후보자 자격 심사비 300만 원을 직접 이체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벌금 30만 원이 별도로 선고됐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 책임자만 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김 구청장은 앞서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미신고 계좌를 통해 직접 업체에 송금했다”며 “특히 김 구청장은 2006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이나 검사가 항소심 선고에 대해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심 재판을 진행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6·3·3 원칙'이 적용되지만, 지난해 9월 1심 선고 이후 약 10개월 지나 2심 선고가 이뤄진 것으로 볼 때 3심 선고에도 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만약 다음 달 말까지 대법원이 김 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 오는 10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다만 9월 이후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별도의 재선거 없이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차기 구청장이 선출된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경인일보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