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학회 “기술사 실무경력 단축 반대…역량부족 기술사 우려”
정부, 실무경력 요건 절반 단축 계획
“청년 기술인력 조기 전문화 필요해”
학회 “인프라 분야 안전문제와 직결”
대한토목학회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술사 응시자격 실무경력 단축 조항이 역량이 부족한 기술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고용노동부가 청년 기술인력의 조기 전문화를 위해 기술사가 되기 위한 실무경력을 단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토목학회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토목학회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술사 응시자격 실무경력 단축 조항이 역량이 부족한 기술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5일, 기술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인력의 조기 전문화를 위해 기술사 실무경력 요건을 종목별로 2~4년씩 단축키로 했다. 실무경력 요건은 대학 졸업 후 6년→3년으로, 기사 취득 후 4년→2년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그러나 토목학회는 철저한 역량 검증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력 기간만 단축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술사는 도로·교량·터널·댐 등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인프라 분야의 공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을 지는 최상위 자격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 PE(프로페셔녈 엔지니어)는 ABET 인증 학사 취득 후 4년 이상, NCEES 국제등록 기준은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토목학회는 “대졸 후 3년, 기사 후 2년으로의 단축은 글로벌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말했다.
대한토목학회는 4가지 대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경력의 ‘질’을 검증하는 체계 보완 ▲공학교육인증 학사 졸업자에 대한 응시자격 우대 ▲기술 분야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기술사가 책임지는 업무 영역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 정비 등이다.
한승헌 학회장은 “이번 의견 제출은 기존 기술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년 기술인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경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