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귀령이 총기 탈취' 고발 각하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어"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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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총구 겨누는 계엄군. JTBC 영상 캡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총구 겨누는 계엄군. JTBC 영상 캡처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안 부대변인이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안 부대변인에게 제기된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투입된 계엄군의 공무 역시 법률로써 보호해야 할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교사했다"는 서민위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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